개정된 저작권법을 자세히 아시는지?
필자도 계절학기 커뮤니케이션 입문 수업 레포트만 아니었다면 모르고 넘어갔을지도 모른다
그러고서 봉변을 당했을 수도 있겠지;
재정 저작권법 시리즈는 총 3편으로, 이번은 맨 처음편인 소개, 문제점, 개관이다. 
레포트 쓸 때 많은 블로거 분들의 도움을 받았기에 내가 쓴 자료도 누군가의 양분이 되기를 바란다.

인터넷이 보편화가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열린 소통의 공간으로서 인터넷을 예견했다. 그들의 예상대로 2009년 현재의 인터넷은 오프라인에 비견할 만한 또 하나의 세계로서 그 역할을 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면서 민주주의의 또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 듯 하지만, 인터넷이 보편화되는 과정에서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정품보다 싼 가격에 판매함으로써 자신이 이익을 얻기 위해’ 또는 ‘호응을 얻으려고’ 등의 이유로 다른 사람이 만든 창작물을 공유하기도 했다.

저작권에 관련한 문제는 하루 이틀의 이야기가 아니다. 요즘 ‘한글’, ‘포토샾’등의 소프트웨어, 영화, 만화, 책 등의 유용한 자료들을 돈 주고 사는 사람이 어디에 있을까? P2P사이트를 잠시 검색하기만 해도 이런 자료들은 손쉽게 얻을 수 있기에 오히려 제 돈 주고 보는 사람이 바보인 정도가 되었다.

오는 7 23일부터 개정된 저작권법이 시행 된다고 한다. 전부터 계속 존재해온 저작권법이 논란의 중심이 되는 이유는 인터넷 삼진아웃제(저작권법을 3회 위반했을 시에 사이트 폐쇄 또는 게시판 삭제), 사이버모욕죄(비방을 당한 인물이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정부 차원에서 형사처벌) 등의 강한 처벌안과 더욱 인터넷 상에 있는 모든 게시물들의 저작권을 보호하려는 강하고 폭넓은 규정 때문이다. 이전에는 검색 몇 번으로 쉽게 구했던 것들이 이제는 구할 수 없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구매를 해야 하니 개인적으로는 분명 손해지만, 저작권자들을 보호하는 데에 중점을 두는 이번 개정안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분명 사회에 이익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문화체육관광부측에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것이 아니라 저작권자를 보호해서 더 많은 창작물들이 생산되게 하려는 취지임을 분명이 밝혔는데도 현재 네티즌들의 의견은 부정적이다. 그렇다면 새로 바뀌는 저작권법이 담고 있는 주요 내용을 살펴보는 것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네티즌의 의견차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 다음은 알기 쉽게 풀어본 개정저작권법 핵심쟁점^^

1. 사진 및 영화, 드라마 등에 나오는 장면을 캡처 하는 것에 대하여

새 개정 안이 아니라 원래부터 사진, 영화, 드라마 장면을 캡쳐 해서 올리는 건 저작권 침해

사용 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눈문, 영화평 등의 글을 쓸 때 캡쳐 장면을 한 장면 정도 사용하는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2. 드라마 명대사, 책 속의 글(유머, 인상적인 글귀), 노래가사 업로드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한 인용일 경우 사용 가능

* 정당한 범위 내일 것

(인용저작물과 피인용 저작물이 양적 질적으로 주종관계가 성립하며 분명하게 구별될 것)

* 공정한 관행에 합치될 것

(저작물 이용의 목적과 방법이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할 때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며, 출처표시를 해야 할 것)

 

3. 영화 포스터, 드라마 장면, 삽화 등을 가지고 패러디 

* 비평 또는 풍자 가능하지만 비상업적 성격을 가져야 함.

* 패러디가 원작의 경제적 가치를 감소시키는 영향을 미쳐서는 안됨.

패러디의 단수 사용 시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사용 가능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현재 개정안이 국회에서 제출 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사용 할 수 있다.

 

4. 맛집이나 여행지 정보, 유명 연예인의 사진 등을 업로드 하는 경우

* 간단한 소개글이나 창작성 없는 단순한 사진의 경우는 허락을 받지 않아도 이용 가능함

* 글쓴이가 직접 맛집이나 여행지를 방문해서 촬영하고 글을 작성해서 하나의 창작물을 만든 경우 다른 사람이 함부로 사용 할 수 없다.

* 자신이 작성한 글과 사진으로 맛집 리뷰를 쓰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 다만 남이 올린 맛집 사진과 글을 함부로 사용 할 수는 없다.

 

5. 개인 홈피나 블로그, 카페이 개인적으로 MP3 등 음악 파일 업로드

*MP3 등 음악 파일을 홈피나 블로그, 카페에 업로드 할 수 없다.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통해 구입한 경우 사용이 가능 하다.

 

6. P2P나 웹하드 사이트에 돈을 내고 포인트 등을 구입해서 다운받는 경우

*해당 사이트에서 “제휴콘텐츠” 를 다운받아 보는 것은 상관없지만 사이트와 정식으로 계약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이다. 그리고 다운로드 시 업로드가 자동으로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 원하지 않아도 업로드가 되었을 경우 불법이된다.

 

7. 좋아하는 노래를 직접 부르거나 음악에 맞춰 춤춘 동영상 업로드

*노래를 부르거나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인터넷에 업로드 해서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작권 침해이다.

(현재 이 부분에 대해 단순 이용 시 UCC나 패러디를 저작권자에 허가 없이 사용 가능 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이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단순 UCC나 패러디는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8. 온라인상의 저작물이 이용 가능한 경우

신문기사의 제목만을 노출시켜 놓고 이를 클릭했을 때 해당 신문사 사이트로 이동하도록 링크거는 행위

CCL마크[1]가 부착된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

저작물 자유이용사이트(freeuse.copyright.or.kr)에 게재된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

권리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는 경우작권자를 보호하려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강한 의지가 보이는 조문들이지만 찬찬히 살펴본 결과 네티즌들이 화를 내는 이유도 이해가 간다.

 

애매하고 현실성이 없는 조항

 위에서 살펴본 조항의 2번과 3번의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할 때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거나 ‘원작의 경제적 가치를 감소시키지 않는’ 등의 조항은 구체적인 기준이 아니라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지 않고 원작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말로 풀어 썼을 뿐이다.   규제조항 뿐만 아니라 규제의 대상 또한 구체적이지 않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상습적으로 불법 게시물을 올리는 헤비업로더나 웹하드, P2P등을 단속대상으로 한다고 하지만 해당 사이트에서 친목, 취미의 이름으로 위장하면 그 단속 기준이 모호해진다. 또한 일반 네티즌에게 피해가 오는지 여부가 모두의 관심사인데, 실제로 5살짜리 아이가 손담비의 ‘미쳤어’를 부른 것을 올린 게시물이 저작권 침해로 경고를 받은 사례가 있어, 일반인들 또한 그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이 여론을 형성하고 있다.

(실제로 저작권 침해 판정을 받은 경우, 출처;http://blog.naver.com/yang456/140072051659)

 경고를 받은 당사자는 본인이 올린 게시물의 어느 부분이 저작권침해에 해당하는지 모르고 있으며, 추측하건데 ‘패러디’의 범주를 위반했거나 가사를 일부 올린 것이 문제가 되었다고 판단한다.

 만약에 글쓴이가 위법을 피하려 했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했을까? 손담비의 ‘미쳤어’에 CCL이 부착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분명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했을 것이다. 해당 가수의 노래를 그대로 올리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패러디를 하는 것에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개념도 생소하지만, 더 큰 문제는 실제로 그것인 가능한지의 여부다.

 상상을 해보자, 직접 손담비씨의 소속사와 연락해 ‘우리 아이가 곡의 일부를 부르고 따라했는데, 인터넷상에 올리고 싶으니 허락해 달라’고 요청하는 모습을. 물론, 해당 가수의 음악 mp3파일을 버젓이 올리는 것은 불법임에 틀림없지만 패러디를 올릴 때에도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내야 한다는 것은 억지다. 그렇다면 소녀시대의 GEE를 패러디했던 수많은 동영상들은 위와 같은 경우와 동일하게 저작권침해에 해당되는 것인데, 상식의 수준으로 이해하기 힘든 기준을 문화체육관광부가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위법으로 가는 길은 손쉬운 반면에 합법적으로 내 목소리를 자유롭게 낼 수 있는 길은 험난하다. 따라하고 싶은 재밌는 영상이나 춤을 봐도 마음대로 공유하지 못하고 개인과 그 주변 사람들 범주에서만 허용하는 것은 인터넷의 최대의 장점 중의 하나인 ‘소통’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사회 전체 경제적으로 불이익

 많은 사람들이 네이버를 시작 페이지로 설정한다. 첫 화면에서 바로 자신이 할 일로 넘어가기 보다는 뉴스나 관심 가는 정보를 찬찬히 살펴보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생활에 유용한 정보들뿐만 아니라 신인가수의 노래, 책 등을 소개하는 네이버의 첫 화면은 수용자에게는 유용한 정보를 주는 동시에 정보의 제공자 또는 홍보대상은 간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는다.

 수치화하기는 어렵지만 TV광고로 기업이 얻는 매출상승 효과보다 누군가의 신뢰성 있는 블로그 포스팅 하나가 더 큰 경제적인 이익을 낼 것이다. 게시물을 올리는 간단한 절차를 통해 댓글과 트랙픽 기능으로 인해 국가를 넘나들며 급속도로 퍼지기 때문에 대중에게 노출되는 것이 중요한 신생 제품이나 연예인의 경우에는 온라인 홍보에 사활을 거는 경우도 많다.

 일례로, 얼마 전에 큰 인기를 끌었던 ‘장기하와 얼굴들’의 경우에는 실제로 앨범도 나오지 않고, 단지 공연 몇 번을 했을 뿐인데 팔을 벌리는 동작의 춤과 ‘장기하’의 얼굴을 패러디한 작품들이 인터넷 게시판에서 인기를 끌면서 직접 공연을 보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장기하와 얼굴들’의 존재를 알리고, 1집 앨범이 나왔을 때의 판매량에 큰 영향을 미쳤다. 앞에서 설명한 저작권법 조항 3번의 ‘패러디가 원작의 경제적 가치를 감소시키는 영향을 미쳐서는 안됨’이라는 규정은 패러디의 사회적 파급력을 오해한 조항이다. 악의적인 의도로 패러디한 것은 예외로 할 수 있지만, 패러디는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주기보다 순기능을 주는 경우가 더 많다.

 패러디 뿐만 아니라 영화비평이나 맛집 이야기, 여행기 등은 미리 체험해본 사람을 통해 감접체험을 하고 하면서 대상에 대한 정보를 얻게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미리 체험한 사람과 동일한 경로로 움직인다는 점에서 1, 2, 3, 4 의 조항에는 규정을 완화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이익이 되리라는 생각도 든다.


대안; 창작자가 저작물을 직접 관리하는 것

 정보와 관심의 확산을 막는 것은 현재의 고도로 정보화된 사회 뿐만 아니라 전 사회를 통틀어서 지양해야 할 일이다. 과거 유신정권 시절의 언론 탄압에 비교하는 것은 다소 과장된 점이 있지만, 현재에는 인터넷이 그때의 신문과 방송에 비견할 만한 영향을 가진다는 점에서 본다면 이번 저작권법에 많은 사람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도 이해가 가는 일이다.

 현재 국회에서 규정 완화에 대해 논의중인 조항도 있고, 23일부터 시작된다고 하니, 실제로 시행되는 저작권법은 지금보다 더 나은 형태일 수 있다.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정부에서 개인에게 규제하는 방법 이외에 개인 스스로 저작권을 보호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다. 앞에서 8번의 CCL을 자세히 살펴보면



 

의 네 개의 로고로 이루여져 있으며 그 이용방법과 조건도 4가지이다. 첫째, 저작자 표시, 둘째, 비영리적 목적, 셋째, 변경 금지, 넷째, 동일조건 변경 허락 등인데 저작권자의 의지에 따라 4가지 조건 가운데 필요한 걸 조합해서 쓰면 된다. 이를테면 저작자를 표시하고 비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하기만 하면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한 조건을 내걸 수도 있다.
저작권법은 누구나 저작물을 작성하는 순간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 받게 되는데 저작권자 가운데는 조건 없는 사용을 허용해서 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를 바라는 경우도 있고 영리적 목적만 아니라면 된다거나 변경만 하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CCL은 결국 저작권자의 의사를 분명히 보여주어 저작권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수용자에게도 저작권법에 일일이 신경 쓴 필요 없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인 셈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05 3월 크리에이티브커먼스코리아가 설립돼 40명의 자원 봉사자들이 활동하고 있다. 아직까지 인지도는 낮지만 일부 포털 블로그에는 CCL 기능이 추가돼 있고 일부 언론사에서도 CCL을 채택하는 추세다.
CCL
과 비슷한 개념으로 만화가 강풀의 손바닥과 발바닥이 있다. 강풀의 손바닥은 CCL과는 비슷하면서도 약간 다르다. 일단 저작자 표시, 비영리적 목적이라는 조건이 포함돼 있지만 변경 금지 또는 동일조건 변경 허락에 대한 내용은 없다. 또한 손바닥 크기의 부분 펌질만 허용한다는 조건도 CCL과는 다르다.


(강풀의 손바닥과 발바닥)

 

 CCL보다는 저작자의 의사를 나타내는 범위가 좁지만, 현재 네티즌들 사이에서 큰 반향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은 분명히 보호되어야 한다. 하지만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보호되어야 하는 저작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영화나 만화 등의 자료이지 유투브에서 활발하게 유통되고 있는 개인적으로 공인을 모습을 담은 또는 패러디한 것이 아니다. 이번 저작권법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이 부분을 포함했기 때문이라고 판단되며 이로 인해 침해되는 개인의 표현의 자유는 그 범위가 광범위하다.

 개인적으로 이번 저작권 개정안을 환영하는 편이지만 몇몇 규정이 수정되고 CCL이나 강풀의 손바닥과 발바닥 같은 자발적인 저작권 표시가 활성화 되는 것이 더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이라고 생각한다.

 



[1] CCL (Creative Commons License)저작물이용허락표시라는 뜻으로, 저작권자가 제시하는 이용방법 및 조건에 따라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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