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에 관한 두번째 레포트,
1편에서 문제점으로 지정한 개정저작권법의 단점을 잘 극복한 해외릐 사례를 제시하였다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이(그래도 나도다는 나이가 많겠지?)하는 일이라 그런지 영화제작도 다른 방식으로 사고하는가보다
첨부파일은 steal this movie의 2편으로, 다큐멘터리 영화라 그런지 재미는 없지만;
맨 밑에 첨부한 사이트로 들어가보면 무려 한글자막도 있으니 관심이 있는 사람은 한번 보시도록,


인터넷을 이용해 본 사람들 중에 인터넷이 정보의 바다라는 말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대부분의 정보가 원래 처음에 만든 사람이 존재하고, 그 사람에게 합당한 대가가 가야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간과한다. 이 현상은 특히 영화나 음악과 같이 대중에게 친숙한 매체들에게서 특히 심하게 나타난다. 이 중에 영화가 음악보다 좀 더 높은 다운로드 비율을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음악은 유행하던 시기가 지난 후에도 음반 구매가 가능하지만, 영화관에서 내린 영화의 경우는 DVD가 발매되기까지의 시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틈새를 못 참은 사람들이 다운로드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저작권 보호의 문제는 저작자의 권리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의 문제이기도 하다. 수업시간에 옆 사람의 필기를 빌려도 캔 커피 하나를 사주는 것이 도리에 맞는 것인데, 영화나 음악은 저작자에게 아무런 보상 없이 손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사회적인 분위기는 분명 문제가 있다. 게다가 저작권의 사전적인 정의는 저작물의 저자가 그 저작물의 복제ž번역ž방송ž상영 등을 독점하는 권리[1]이다.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작권이라 하면 저작물의 저작자 이외의 사람들이 저작물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생각한다.

그렇다면 저작권이라는 것은 단순히 저작물에 방어막을 쳐서 다른 사람이 마음대로 쓰지 못하게 하는 형태만 존재할까? 여기에 새로운 개념의 저작권을 도입하여 자신들이 만든 다큐멘터리 영화를 마음대로 다운로드 받으라고 권유하는 사람들이 있다. 또래들의 연맹(the league of peers) 이라는 단체에서 2006년에 만든 이 영화를 훔쳐라(steal this movie)는 이제 막 영화제작을 시작한 아마추어 영화인들이 만든 영화로서, 전편의 성공에 힘입어 2008년에 2편까지 나온 점에서 적지 않은 성공을 거두었다고 짐작 가능하다. 이제 이 영화를 훔쳐라는 도발적인 제목의 영화를 알아보는 것으로 저작권의 새로운 개념에 대해 논의해 보도록 하자.

 

이 영화를 훔쳐라(steal this movie)

 

1편

2006년 개봉

파일공유의 부상, 특히 전세계적으로 가장 큰 비트토런트[2] 사이트인 스웨덴의 pirate bay의 법적 문제 등의 내용을 다루었으며 관계자와의 인터뷰를 동한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2

2008년 개봉

500년 전의 인쇄기의 발명에서부터 복제의 역사에 대해 다루고 있으며, 특히 지적 재산이 교역상품으로 전환된 문제에 초점을 맞춘다. 이를 통해 법, 네트워크, 인터넷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저작권 제도가 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모색한다.

3                                            

‘21세기의 석유(The oil of the 21st century)’ 기획 중

DVD, XVID, iPod, HDV 등의 다양한 버전으로 인터넷을 통해 내려 받을 수 있게 하고 대중적인 블로그 사이트인 보잉보잉(http://www.boingboing.net)을 통해 입 소문을 내면서, 별 다른 마케팅 비용 없이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해 거의 모든 이용자들이 영화에 대한 소식을 접할 수 있게 했다.

1편에서는 단순히 관객으로부터 자유로운 후원을 요청하고 영국 다큐멘터리위원회(BDC)와 같은 예술 기금을 신청하는 정도에 그쳤지만, 2편에서는 후원금액이 15달러 이상이면 비밀 선물을 약속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기금 모금방식을 사용하였다. 특히 영화제작에는 사용되기 힘들었던, 모금 항아리 혹은 거리 공연 모금 방식을 사용하여 영화를 관람하는 것은 자유롭게 하되 이 외의 활동으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펼쳤다.

다운로드 횟수로만 살펴본 흥행 성적의 경우에 1편만 해도 거의 5백만 명의 사람들이 다운로드 받았으며, 이들이 인터넷 상에 올린 후에 다른 사람이 다운 받은 것까지 합치면 그 숫자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이다.

저작권, 지적재산권의 문제, 파일공유, 정보공유운동 등에 대해 관심 있는 전세계의 공동체를 목표로 배급하였으며, 시간제약 때문에 영화에서 더 하지 못한 이야기들은 제작소스의 공개를 통한 뒤섞기 허용으로 관객들에게 같이 만들어가는 영화라는 인식을 심어 주었다.

 

이 영화를 훔쳐라의 성공 비결

첫째, 공유를 통한 소통

단순히 영화를 공유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관객들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영화의 운영 자체도 관객의 기금으로 인해 운영이 되었으며, 제작소스를 공개하여 영화를 이어서 나갈 수 있게 한 점은 관객을 수동적인 존재로 인식하지 않고 영화와 함께 소통하는 존재로 인식한 결과물이다. 다운로드 영화의 특성상 극장에서 스크린 넘어 보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PC로 쉽게 볼 수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관객의 참여를 유도하는 시도들은 관객의 충성도를 높이며, 2, 3편까지 제작하게 한 원동력이 되었다.

둘째, 발전하는 모습

1편에서는 영화의 컨셉과 시도는 좋았지만, 어딘지 모르게 미숙한 모습을 보여 주었다. 무료로 배포할 만큼 완성도가 떨어지는 모습이었던 반면에 2편에서는 훨씬 향상된 영화 제작 기술을 이용해 만들었으며, 15달러를 추가로 요구하는 등의 영화의 상품화가 이루어졌다. 요약하자면, 1편은 시작에 의의가 있었지만, 2편은 전문성을 갖춘 모습으로 관객에게 다가갔기 때문에 관객들은 아마추어가 재미 삼아 만든 영화가 아니라 진짜 상품성을 띈 영화로 인식하게 되었다.

셋째, 독특한 홍보

홍보방식은 크게 온라인, 오프라인 형태의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두 가지 모두 독창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졌는데, 먼저 온라인 홍보의 경우 블로그를 이용해서 큰 돈을 들이지 않고 그 블로그에 오는 사람들이라면 모두가 영화의 소식을 접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또한 영화의 특성 자체가 홍보가 되었는데, 다운로드 받은 후에 iPod, DVD등의 형태로 저장할 수 있었으므로 다운로드 받은 1인이 영화를 무한대의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인 미디어의 역할이 가능했다. 오프라인 홍보 또한 이전에 영화 홍보로 쓰이지 않던 방식을 사용했는데, 온라인 기금을 오프라인으로 확장하여 거리 공연, 거리 모금 등의 적극적인 홍보를 펼쳤다.

 

저작물의 공유로 이익이 창출된 사례

위의 세가지 성공요인은 근본적으로 영화의 성향이 다운로드를 기반으로 한 공유 지향적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렇다면 공유를 통해 실질적인 이익을 창출한 사례가 이 영화를 훔쳐라의 경우밖에 없을까? ‘말할 수 없는 비밀’,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 ‘제휴 컨텐츠의 예를 들어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 공유 지향적 저작물의 예를 알아보자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개봉한 말할 수 없는 비밀은 대만이라는 생소한 국가에서 만들어진 영화로, 스타 배우나 인지도도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극장에서 개봉했다면 관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국내에서 개봉되기 전에 이미 p2p사이트[3]에 영화 파일이 올라왔으며, 이를 본 네티즌들의 입 소문을 통해 영화 자체의 인지도가 상승, 결국 한번 영화를 본 관객들까지 더 좋은 시설에서 영화를 다시 보기 위해 극장을 찾은 결과 예상보다 훨씬 뛰어난 흥행 성적을 보여주었다. 처음에는 말 그래도 극장에서 돈 주고 보기는 아깝고, 심심풀이용으로 볼만한 영화로 인식되었지만 영화의 완성도가 높았기에 결국에는 실질적인 이익으로 표출된 것이다.

위의 경우에는 저작자가 의도적으로 공유를 권장한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저작자에게 이익이 돌아온 사례이다. 주로 홍보 수단이 미흡하거나 소규모인 영화에서 공유를 통한 홍보 방법은 효과적일 수 있는데, 영화뿐만 아니라 공연에서도 이와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다. 이제는 잘 알려진 공연인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는 다른 공연들과 다르다. 대부분의 경우에 외부에 유출되는 것을 막으려고 사진촬영을 금지하지만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사진과 동영상을 찍을 것을 권장한다. 그 결과 공연을 보고 나온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공연을 얘기할 때에 사진과 영상을 곁들일 수 있었으며, 저작자는 그로 인해 무언의 홍보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공연의 소재와 주제 또한 우수했지만, 관람객 한 명 한 명이 개인 마케터가 되어서 홍보를 한 덕분에 오래도록 사랑 받는 공연으로 남을 수 있었다. 만약 제작사 측에서 직접 홍보를 했다면 단기적인 관점에서 홍보가 그쳤을 것이다. 하지만 공연을 보고 나온 관객들이 모두 홍보대사가 되면서, 장기적인 홍보까지 얻을 수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공유를 통해 홍보의 이익을 얻는 경우가 있는 반면, 실제 다운로드를 허용하고, 그 대가가 저작권자에게 올바르게 전달되는 방식으로도 충분히 저작권자에게 이익을 주는 경우도 있다. 현재 많은 p2p사이트에서 보이는 제휴 콘텐트가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대표적인 예인데, 제휴 컨텐츠란, 업로더가 불법적으로 저자권법을 어기며 업로드를 하였을 경우라도 그것이 저작권이 있는 자료임이 판명되면 강제적으로 저작권료를 지불하게끔제휴 콘텐트로 분류하여 명기하고 일정액의 요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파일공유라는 측면에서는 기존의 자료들과 동일하지만 가격이 조금 더 비싸고, 다운로드 받아도 저작권법에 걸리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제휴 콘텐트의 경우에는 mp3, pmp등의 동영상 재생 기기가 대중화 된 시대에, 합법적으로 다운로드를 가능하게 하여 사용자의 편의성과 저작자의 권리를 동시에 보호하는 묘책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아직은 컨텐츠의 수가 많지 않고, 그 가격이 기존의 불법 콘텐트보다 비싸다는 단점이 있지만, 공유를 통한 사용자와 저작자간의 win-win전략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 하다.


참된 저작권의 의미

디지털 시대의 재화는 제 3자가 이용한다고 해서 아이디어나 정보의 저작자 또는 보유자가 가진 지적 재산이 양적으로 줄어들거나 그 효용이 감소하지 않는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아이디어와 정보를 이용할 수록 사회 전체의 관점에서 보면 사회전체의 후생과 이익은 더 커진다. 위에 제시한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저작자는 다양한 이유(홍보, 사용자의 편의성)에서 저작물을 공개할 것을 선택했으며 이로 인해 적지 않은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

다시 한번 저작권의 사전적인 정의를 되새겨보자, 저작물의 저자가 그 저작물의 복제ž번역ž방송ž상영 등을 독점하는 권리라는 것은 즉, 저작물이 공개되는 것과 폐쇄되는 것 모두 저작권자의 마음이라는 얘기다. 위에서 살펴본 사례는 모두 저작물의 공개를 통해 실제적으로 저작자에게 이익이 온 경우이다. ‘말할 수 없는 비밀의 사례를 제외하고 나머지 경우는 저작자가 직접 저작물을 공개함으로써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저작권의 개념이 아니라 사전적 의미 그대로 저작자가 저작물의 처분 여부를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게 하였으며 그로 인해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

새로 바뀐 개정안이 언젠가는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했으면서도 한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저작권의 개념을 너무 좁은 의미로 한정했다는 것이다. 디지털 시대의 재화의 개념은 아날로그 시대의 그것과 달라야 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밖으로 새어 나가지 않게 막아 놓기만 하는 것이 보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시대에 따라가지 못하는 사고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사고방식으로 인해 저작권의 참된 의미-저작자에게 저작물의 모든 권한을 맡기는 것-이 퇴색된다면 사회적, 경제적으로 손실이 아닐까.

 

참고자료

웹사이트

http://www.stealthisfilm.com/Part1

http://www.stealthisfilm.com/Part2

http://www.boingboing.net

논문

저작권을 둘러싼 쟁점들-copyright? copywrong! (문화사회연구소, 2009)



[1] 민중국어사전 참조

[2] 당나귀와 비슷한 방식으로 전송을 하지만 검색은 직접 해야 하는 p2p프로그램

[3] p2p사이트는 사람 대 사람(person to person)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p2p사이트 자체가 정보를 제공한다기 보다는 이 사이트의 참여자들이 다른 사람들의 프로그램이나 자료를 다운 받을 수 있으며, 자신도 자신의 자료나 프로그램을 공개할 수 있도록 연결접속만 수행하는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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